미국 뉴욕주가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의 중독성 기능에 대해 정신건강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했습니다. 미국 내 주 차원에서 SNS 중독성에 직접 제동을 건 첫 사례로,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최근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자체를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정부와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청소년에게 위험 영향을 줄 수 있는 SNS 기능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사실상 숏폼 콘텐츠 중심 기능을 정조준한 것으로, 중독성 피드·푸시 알림·자동재생·무한스크롤·‘좋아요’ 수 표시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능이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경고문 부착 대상입니다.
뉴욕주는 해당 기능들이 사실상 중독을 유발한다고 보고 담배·주류의 경고문과 같은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아이들을 과도한 사용을 조장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정부는 이러한 기능을 ‘약탈적’이라고 표현하며, 청소년이 이를 처음 접할 때와 이후 주기적으로 경고문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닐리 로직 뉴욕주 하원의원은 “가정이 정신건강 영향에 대해 솔직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최신 의학 연구 기반의 경고 라벨이 공중보건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뉴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로브 본타 주 법무장관과 레베카 바우어-칸 주 하원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본타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가 “이윤을 위해 중독성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그는 42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연방 의회에 SNS에 대한 공중보건국장 명의의 경고문 부착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40개 이상 주가 SNS 중독성 문제에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비벡 머시 전 공중보건국장도 SNS 플랫폼에 경고 라벨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는 2023년 발표된 ‘SNS와 청소년 정신건강’ 권고문에 기반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이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위험이 두 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호주는 이달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10개 플랫폼이 대상이며, 16세 미만 계정 삭제 또는 비활성화 조치가 의무입니다. 신규 가입도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 시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