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에서 ICE 요원의 집 주소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37살 여성의 재판이 잠정적으로 12월 23일로 잡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여성은 다른 두 명의 여성과 함께 LA 시청 근처에서 ICE 요원을 따라가며 인스타그램으로 생중계하고, 피해자의 집 주소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요원 집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이 ICE”라며 정보를 알렸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이 여성은 30일 법정에서 공모 혐의와 연방 요원 개인정보 공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처음 기소됐을 당시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후 루이지애나에서 체포돼 남가주로 송환됐습니다.
연방 검찰은 유죄 판결 시 피고인 각자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5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입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