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1일, 리모델링 이유로 세입자 퇴거시키는 관행 영구 금지시키는 조례 마련하기로 결의
시검찰 90일안에 세부 규정과 위반시 처벌 규정 마련
엘에이 시에서 건물주가 렌트비 인상을 위해 리모델링을 핑계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행위가 영구적으로 금지됩니다.
엘에이 시의회는 지난 1일, 건물주가 대규모 리모델링이나 수리를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도록 허용했던 규정을 개정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현행규정인 ‘정당한 사유(just cause)’시 조례에 따르면, 건물 구조를 바꾸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이나 배관 작업 등은 기존의 세입자를 퇴거시킬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의회가 통과시켜 개정된 조례는 정부 기관의 명령이 없는 한, 건물주는 이 대규모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이 금지됩니다.
정부 기관 명령이란, LA 주택국, 건축안전국, LA 카운티 보건국, LA 소방국 등에서 주택 코드 위반 등으로 인해 퇴거 또는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경우를 의미하며,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 시키기 위해 리모델링 사유를 남용하는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식은 소위 “리노빅션”으로 불리는데 , 이는 리모델링을 핑계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리모델링이 마친 후 새로 세입자를 들여 , 더 높은 임대료를 챙기는 관행입니다
앞서 4개월전에 엘에이시는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것을 금지하는 임시 조례를 마련했는데, 해당 조례는 8월 1일로 만료됩니다
하지만 지난 1일 시의회 표결로, 임시 조례가 영구화되는 수순으로 들어갔습니다
엘에이 시의회는 LA 주택국과 시 검찰에 건물 리모델링시 세입자들이 보호를 받을수 있는 규정과 규정 위반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90일 이내에 LA 주택국이 시의회에 세부 규정을 제시할 예정으로 세부 규정은 리모델링 기간 동안 세입자에게 동등하거나 더 나은 임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하고 세입자는 임시 거주 기간에도 기존 집주인에게 렌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후 세입자는 원래 주택으로 복귀할 수 있으며, 렌트비 인상은 주법상 허용된 최대 10%를 초과할 수 없는것이 골잡니다.
위반 시 규정을 위반한 집주인에게는 세입자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최소 2천 달러 , 최대 1만 달러의 민사벌금이 부과되고, 세입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
세입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실제로 필요한 건물 리모델링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