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주등 전국적으로 불체자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ICE가 메디케이드 정보를 불체자 단속에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소송이 1일, 제기됐습니다
가주를 주축으로 20개 민주당 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는 행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보험인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ICE와 국토 안보부에 제공했다는 점으로, 이는 여러 연방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워싱턴, 워싱턴 D.C. 등 여러 주의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의 이름과 주소, 소셜 시큐리티 넘버, 이민 신분, 건강 보험 청구 내역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에 제공했습니다
이들 주는 불체자도 주정부 예산으로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메디케이드 정보에는 불체자 주민들의 정보가 포함되 있습니다
소장에서 주정부는 메디케이드의 개인정보를 ICE와 공유한것은 행정 절차법과 사회보장법, 건강 보험이동과 책임에 관한법, 프라이버시법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메디케이드국이 데이터를 타부서에 공유한 점에 대해 주 정부와 가입자들에게 사전 통지나 설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입자 정보가 ICE에 제공되는것에 대해 메디케이드국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던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디케이드 담당 연방 공무원들은 법적, 윤리적인 문제를 들어 데이터 제공을 반대했으나, 보건복지부 장관 고문들의 지시에 따라 단 54분 만에 데이터가 제공됐다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민 제공된 정보를 불체자 단속 목적으로 사용하는것을 금지하고, 이미 제공된 데이터를 폐기하도록 할것등을 요구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