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탄약 구매시 배경조사 수수료 1달러→5달러… 총기 소유자들 “권리 침해” 반발
존슨 보안관은 “이건 공공안전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의 총기 소유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단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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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가 7월 1일부터 탄약 구매 시 배경조사 수수료를 기존 1달러에서 5달러로 400% 인상했다. 주 정부는 “시스템 운영 비용 충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총기 소유자들과 일선 보안관들은 “법을 준수하는 시민만 또다시 희생양이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 준수자만 부담… 실질적 권리 제한”
새로운 수수료 인상은 2016년 통과된 Proposition 63(안전한 사회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법은 탄약 구매 시마다 신원조회를 의무화했으며,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2,500만 달러의 대출을 받았다. 당시 연간 1,300만 건의 거래를 예상했지만, 실제 거래는 예측의 10%도 되지 않아 재정난에 봉착했고, 결국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
샤스타 카운티 마이클 존슨 보안관은 “운영비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총기 소유자에 대한 추가적인 장벽”이라며 “법을 지키는 시민의 권리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1.
“탄약·총기 구입 때마다 세금+수수료 3중 부담”
캘리포니아는 이미 11%의 총기·탄약 특별소비세(AB-28)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판매세, 배경조사 수수료까지 더해져, 총기·탄약을 구입하는 시민들은 3중 부담을 지게 됐다.
존슨 보안관은 “이제는 탄약 한 번 살 때마다 세금과 수수료를 모두 내야 한다.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실효성 없는 규제… 범죄자 막지 못해”
비판론자들은 “이런 규제들이 실제 범죄 예방에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범죄자는 총포상에서 탄약을 사지 않는다. 우회로를 찾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초기엔 제도의 효과를 홍보했지만, 최근엔 관련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총기 구매 제한법도 위헌 판결”
한편, 캘리포니아의 ‘한 달에 한 자루’ 총기 구매 제한법도 최근 연방항소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9순회 항소법원은 “여러 자루의 총기를 소유하고, 구매에 실질적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하는 권리”라며 해당 법을 폐기했다.
“여러 자루의 총기를 소유하고, 구매에 실질적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은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하는 권리다.”
— 9순회 항소법원 판결문 중
“법 준수자만 또 희생… ‘천 개의 수수료로 죽이기’”
비판론자들은 “이제 남은 것은 ‘천 개의 수수료로 죽이기’(death by a thousand fees)”라며, 법을 지키는 시민들만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존슨 보안관은 “이건 공공안전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의 총기 소유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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