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LGBTQ+ 도서 수업 거부 허용
보수 성향 대법관들, 종교와 교육의 경계 다시 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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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27일(현지시각) 종교적 이유로 학부모가 자녀의 수업에서 LGBTQ+ 관련 도서 사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Mahmoud v. Taylor’ 사건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이 찬성, 진보 성향 3명이 반대하면서 당파적 구도로 결정됐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미국 내 모든 공립학교는 학부모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LGBTQ+ 등장 도서가 포함된 수업에서 자녀를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상 ‘Don’t Say Gay(동성애 언급 금지)’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셈이다.
판결문에서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공립학교가 학생들에게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급심에서는 “해당 도서들이 실제로 교실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며 위헌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사회에서 종교와 교육, 소수자 인권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