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 채용, 연방법 위반 가능성”…트럼프 행정부, DEI 정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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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캘리포니아대학교(UC) 시스템의 교수 채용 정책이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민권 조사를 공식 착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UC의 ‘UC 2030 Capacity Plan’이 인종 및 성별에 따른 고용 할당제를 포함해 연방 차별금지법(1964년 민권법 Title VII)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조사 배경 및 쟁점
- UC 2030 플랜은 2030년까지 전임 교수 1,100명을 신규 채용하고, 대학원생의 40% 이상을 소수계 대학 등에서 유치하는 등 ‘캘리포니아의 다양성’을 반영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다.
- 법무부는 “공공 고용주는 연방법상 인종·성별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며, “인종·성별에 기반한 채용 지침은 법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UC가 인종 및 성별 기준의 고용 쿼터를 설정해 차별적 관행을 보였는지”가 조사 핵심이다.
- 이번 조사는 2023년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학에서의 인종 고려(소위 ‘어퍼머티브 액션’)를 금지한 이후, 고용 분야까지 DEI(다양성·형평·포용) 정책의 합법성 논란이 확산된 맥락에서 이뤄졌다.
UC 측 입장
- UC는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연방 및 주 차별금지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지키고 있다. 법무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UC는 공식적으로 인종·성별 쿼터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2020년 이후 이사회가 쿼터제를 금지하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망
- 법무부는 “아직 조사 초기 단계로,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UC는 벌금 부과나 피해자 보상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차원의 DEI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축소·폐지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미 전역 공립대학과 교육계 전반에 큰 파장을 예고한다.
“공공 고용주는 인종·성별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인종·성별에 기반한 채용 지침은 법적 위험에 노출된다.”
— 하미트 딜론, 미 법무부 민권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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