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LA에 1만3천개 노숙자 보호소 계획 재제출 명령
연방법원, 엘에이시의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태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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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이 LA시가 노숙자 보호소 확충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7년 6월까지 1만2,915개의 보호소 침상을 마련하는 구체적 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데이비드 카터 연방판사는 25일(현지시간) 판결문에서 “시가 법원 명령이나 언론의 압박 없이는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고 소극적이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카터 판사는 LA시가 합의 전체를 위반했다고 판정하지는 않았지만, 원고 측이 요구한 ‘수탁자(receiver)’ 임명이라는 극단적 조치는 거부했습니다.
대신 연방 모니터를 임명해 LA시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11월 12일부터 분기별 청문회를 열고, 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LA시는 10월 3일까지 구체적이고 갱신된 보호소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LA 얼라이언스가 시와 카운티를 상대로 “노숙자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습니다.
독립 감사 결과, LA시의 노숙자 대응 시스템은 낡은 데이터 관리, 책임성 없는 계약, 비효율적 리더십 등으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시의 보고 데이터 검증 불가”를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하며, 약 3,800개의 보호소 침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판사는 “시스템이 실패하면 사람들이 죽는다. 천천히라도 제대로 작동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공개적 책임감과 투명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LA시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강도 높은 조치와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