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뉴섬 주지사 소송 기각…4,000여 명 병력 계속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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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 통제 하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약 4,000명의 주방위군 병력이 당분간 로스앤젤레스(LA)에 계속 주둔하게 됐다.
대통령 권한에 “높은 재량” 인정
9번째 순회항소법원 3인 판사 패널은 19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연방화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서는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매우 높은 수준의 재량을 부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연방법(Title 10)에 따라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LA에서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자, 연방법을 근거로 주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전환해 투입했다.
이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지사의 동의 없는 연방화는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병력 통제권을 주지사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법원도 통제권 검토 가능…그러나 대통령 재량 폭 넓어”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결정이 법원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행정부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대통령의 판단에는 극도의 재량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사들은 “대통령이 연방법에 근거해 충분한 이유로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판결문은 “주지사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연방법 조항이 있지만, 이는 주지사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60년 만의 ‘주지사 동의 없는’ 연방화
이번 결정은 1965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앨라배마주 투표권 행진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연방화한 이후 처음으로, 주지사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동원한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LA 내 이민자 단속에 대한 시위가 연방 시설과 직원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병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섬주지사는 “병력 투입이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고, 연방정부가 주정부 권한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임시 조치로, 본안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필요시 연방대법원에 긴급 제소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