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튼시, 벌금 상향하는 긴급 조례 만장일치 통과… 즉시 시행
한인들이 밀집한 플러튼에서 불법 폭죽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플러튼 시의회는 18일 불법 폭죽 관련 긴급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해당 조례는 즉시 발효됐습니다.
새 조례는 불법 폭죽 사용과 소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벌금을 대폭 인상합니다.
위반 시 첫 적발에는 3천 달러, 두 번째는 5천 달러, 세 번째 적발 시에는 7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플러튼시는 “이번 조치는 불법 폭죽으로 인한 화재, 부상, 재산 피해는 물론, 주민과 반려동물, 이웃들이 겪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시의회의 신속한 결정은 지역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미성년자 보호자와 부지 소유자에 대한 책임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시는 “미성년 자녀가 불법 폭죽을 사용할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연대 책임으로 고발될 수 있으며, 자신의 재산이나 인접한 부지에서 폭죽 사용이나 판매를 방치한 소유주 또한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전역에서는 순찰이 강화되며, 주민 제보에 대한 대응도 신속히 이뤄질 예정입니다.
플러튼에서는 오는 7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안전한 폭죽만이 허용되며 반드시 사유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중으로 날아가거나 폭발성 폭죽은 주법과 시 조례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독립기념일을 몇 주 앞두고, 플러튼시는 주민들에게 시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에 참여해 안전하게 축하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시는 7월 4일, 다운타운 광장에서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불법 폭죽을 신고하려면 플러튼 경찰국 비긴급 번호인 714-738-3165번으로 전화하거나, 이메일 ReportFireworks@fullertonpd.org로 제보하면 됩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