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 주최 온라인 긴급 간담회… “묵비권·영장 요구 등 대처요령 숙지해야”
시정부·법률단체와 공동 대응 논의… “법적 권리 알고 침착히 대처해야”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LA 일대에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이민자 가족은 물론 매장과 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까지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0일 LA한인회 주최로 열린 온라인 간담회에서는 LA시장실을 비롯해 LA총영사관, LA한인회, LA상공회의소 등 각계 한인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성호 LA총영사관 부총영사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치안 공백으로 인한 약탈 가능성이나, 단속 영향이 다운타운뿐 아니라 한인타운 등 한인 밀집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LA상공회의소 정동완 회장 역시 “직접적인 추방 문제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업주들이 고객 감소나 약탈, 공포 분위기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단속으로 사실상 마비된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와 관련해 “우선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부터 복구할 계획”이라며, “보통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부가 파견한 군 병력에만 약 1억 3천만 달러가 소요되는 상황”이라며, “백악관에 이 예산을 지역 복구 비용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LA시장실 김지은 대변인은 ICE 단속 시 업주들이 기억해야 할 대응 요령을 공유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단속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가게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묵비권 행사와 영장 확인 요구,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고용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영리 법률 단체 LA 법률보조재단(Legal Aid Foundation of LA) 관계자 패트리카 박 변호사는 “현재 ICE 단속 과정에서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단속 현장에서 ICE를 물리적으로 막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소매점과 매장은 공공장소로 분류돼 ICE 단속이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공장과 같은 사적 공간은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출근을 꺼리는 노동자들에게 이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주들에게는 근로자의 합법적인 노동을 입증할 수 있는 I-9 서류를 항시 구비해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LA총영사관은 조성호 부총영사를 중심으로 강경 대응이 가능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상황 모니터링에 나선 상태입니다. 총영사관 측은 “시위가 발생한 지역은 궁금증이 들 수 있겠지만,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 chasekarng@radioseoul165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