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보호구역법 우회해 연방 이민단속 지원
2007년부터 18년간 ICE와 계약… 시민사회 “즉시 중단해야”
글렌데일 시 교도소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이민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LA타임스는 5일 최근 최소 두 명의 이민자가 글렌데일 시 교도소에 수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글렌데일 시는 ICE와의 2007년 계약에 따라 ICE에 구금된 이민자들을 임시로 수용하고 있으며, 이 계약은 가주 상원 법안 54호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시 관계자는 “글렌데일은 ICE와 계약돼 있고, 가끔 장소를 제공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 때문에 로컬정부 기관이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말라는 가주 성역 법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자유연먕(ACLU) 관계자는 “로컬정부 자원과 연방 이민단속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계약 종료를 촉구했습니다.
실제 이 계약으로 글렌데일 시가 받는 수익은 연간 6천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하루에 수용자 1인당 85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무기한 유효하며 60일 전 서면 통지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글렌데일이 캘리포니아 내 사실상 유일하게 ICE 구금을 허용하는 도시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이민 변호사는 “법원에서 체포된 이민자가 밥을 굶은 채 9시간 동안 이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글렌데일시의 한 시의원은 “글렌데일은 개입하지 않으며, 단지 공간만 제공하고 있다”며 책임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ICE의 단속이 강화되며 캘리포니아주내 수용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연방 당국이 글렌데일 같은 도시의 시설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ICE는 “강화된 단속으로 인해 더 많은 구금 장소가 필요해졌고,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