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치료 중단은 위헌”…미국 교도소 내 트랜스젠더 인권 보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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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성전환 치료 및 성별 인정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트랜스젠더들은 당분간 호르몬 치료와 성별에 맞는 사회적 배려(의류, 위생용품 등)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판결 주요 내용
- 로이스 램버스(Royce Lamberth) 연방판사는 6월 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해당 정책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 이번 판결은 트랜스젠더 수감자 3명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따른 것으로, 판사는 “성전환 치료 중단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행정명령은 연방 교도소 내 트랜스젠더 수감자에 대한 호르몬 치료, 성별에 맞는 의류·위생용품 지급, 성별 정정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 판사는 “트랜스젠더 수감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행정절차법(APA)과 헌법상 평등권, 잔혹·비인도적 처벌 금지 조항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배경 및 파장
-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첫날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트랜스젠더 보호 정책을 대거 후퇴시켰습니다.
- 이번 판결로 연방 교도소 내 600여 명의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기존대로 호르몬 치료와 사회적 배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미국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