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6월9일까지 트렌스 젠더 스포츠 출전 불허하는 연방 법률 준수하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 법적 대응
#트랜스 젠더 # 스포츠 # 소송 #CIF
연방 법무부가 2일 캘리포니아 인터스콜라스틱 연맹(CIF)에 소속된 모든 학군에 공식 통보를 보내, 트랜스젠더 학생의 운동팀 참여와 대회출전을 허용하는 CIF 정책이 연방법을 위반한다며 각 학군이 오는 9일까지 연방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 당국은 CIF의 트랜스젠더 학생 참여 정책이 연방법, 특히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타이틀 IX 를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연방 법무부는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 주 교육감, 해당 학군, 그리고 CIF에 대해 공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법무부의 경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CIF 주최 육상대회에서 트랜스 젠더 학생의 출전에 반발하며 가주의 연방 지원금 중단을 위협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주목받는 트랜스젠더 선수인 AB 허난데즈는 최근 열린 CIF 주최 여자부 트리플 점프와 높이뛰기에서 공동 1위를 차지하면서 트렌스 젠더 선수 대회 참여 논란에 불을 당겼습니다
CIF와 캘리포니아주는 가주법에 따라 트랜스젠더 학생의 성 정체성에 맞는 팀 참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연방 정부는 여전히 이 정책이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는 9일까지 법무부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법적 조치와 연방 지원금 중단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CIF는 최근 트랜스젠더 선수와 생물학적 여성 선수가 동시에 메달을 받을 수 있는 타협안을 마련했지만, 연방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