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에사일리 검사, ‘가디언 엔젤 작전’으로 범죄 이력 이민자 집중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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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연방검찰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정책 강화에 맞춰 캘리포니아의 ‘피난처 주법(Sanctuary State Policy)’을 무력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 작전에 돌입했다.
빌 에사일리 연방검사는 지난 5월 10일 ‘가디언 엔젤 작전(Operation Guardian Angel)’을 공식 개시해, 범죄 전과로 추방된 뒤 불법 재입국한 이민자들을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 작전은 5월 15일까지 13명을 체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매주 수십 건의 추가 체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에사일리 검사는 “우리는 매주 최대 50건의 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연방 영장으로 주법 우회하는 새로운 전략
이번 작전의 핵심은 연방자원을 피난처 주법으로 인해 이민단속이 어려웠던 카운티 교도소와 주 교도소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연방 당국은 범죄 전과가 있는 불법체류자를 신속히 식별해 연방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주정부의 협조 없이도 직접 체포·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에사일리 검사는 “주 교도소에 수감된 최악의 범죄자들도 캘리포니아의 피난처 주법이 연방 법 집행기관과의 협력을 차단하기 때문에 종종 지역사회로 풀려난다”며 “이러한 법들은 사실상 연방 이민자 신병인도 요청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기존의 이민자 신병인도 요청(디테이너)은 주법상 무시될 수 있지만, 연방 체포영장은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활용한 것이 이번 작전의 핵심 전략이다.
에사일리 검사는 “범죄자 불법 이민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던 시대는 끝났다. 캘리포니아가 디테이너를 무시할 수는 있지만, 연방 체포영장은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기관 합동 TF 구성으로 강력 추진
가디언 엔젤 작전에는 미국 이민세관단속청(ICE), 국토안보부(DHS), 마약단속청(DEA), 연방수사국(FBI),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국경순찰대 등이 참여하는 다기관 합동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다.
이 태스크포스는 매일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스캔하여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 중 중죄 불법 재입국으로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을 식별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에사일리 검사는 “우리는 카운티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영장으로 시스템을 넘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사례로 본 피난처 주법의 한계
작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도 제시되었다. 올해 2월 호세 크리스티안 사라비아-산체스(30세, 멕시코 출신)가 잉글우드에서 촉매변환기 도난을 막으려던 남성을 총격해 사망시킨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는 차량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13년 추방되었으며, 2022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1차례 체포된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법으로 인해 지역 법 집행기관이 이민자 신병인도 요청에 응할 수 없었다.
대상 지역과 향후 확산 계획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은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산루이스 오비스포, 산타바바라, 벤추라 등 7개 카운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5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는 갱 조직원들과 기타 위험한 중범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에사일리 검사는 이번 캘리포니아에서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 전국의 다른 피난처 관할구역을 위한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혐의나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미국에서 추방하려는 목표의 일환이다.
과거 관행 부활과 급격한 증가세
2023년과 2024년 동안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 연방검찰은 총 17건의 불법 재입국 사건을 기소했지만, 1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는 347건을 기소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거의 기소되지 않았던 중죄 재입국 기소를 오바마·부시 행정부 시절의 관행대로 부활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에사일리 검사는 “이것이 범죄자 불법 이민자들을 확보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며 “그들이 여전히 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수색을 받았으며,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한 인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정부와 시민권 단체의 반발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미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에 대해서는 연방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며, “이민법 집행은 본래 연방정부의 몫”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피난처법(SB 54)은 연방법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는 연방법원 판결도 있었던 상황이다.
한편 이민자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연방 단속이 지역사회와 이민자 간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어떻게 신뢰가 깨지는지는 언급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에사일리 검사는 “피난처 관할구역이 미국 국민의 안전을 방해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