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로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 – 세관 위반 혐의로 구금된 페트로바의 충격적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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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소속 러시아 출신 과학자가 생물학 샘플을 밀반입했다는 혐의로 미국 당국에 구금된 채 국제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특히 세관법 위반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혐의로 시작된 사건이 비자 취소와 강제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인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크세니아 페트로바(30)는 지난 2월 16일 파리에서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세관에 아프리카 발톱개구리 배아와 파라핀 슬라이드 등의 생물학 샘플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페트로바는 초기 조사에서 생물학적 샘플 소지 여부를 부인했으나, 이후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개구리 배아와 관련해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샘플 소지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신고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페트로바는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세관에서 생물학 샘플 소지 여부를 묻자 ‘있다’고 답했다”며, 세관 절차에 대한 혼란과 장시간의 조사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나 연구실 동료와 연락이 두절된 채 구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페트로바의 정치적 배경 때문입니다.
페트로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2022년 러시아에서 체포된 전력이 있으며, 미국에서 추방될 경우 정치적 박해와 신변 위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세관 조사 당시 “러시아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 러시아 정부가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적 논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버몬트 연방법원 크리스티나 라이스 판사는 “세관 직원이 독자적으로 비자를 취소할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페트로바의 변호인 그레고리 로마노브스키는 “관세 위반은 벌금과 압수로 끝날 사안이지 비자 취소나 구금, 추방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 정치권에서도 이 사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17명의 미국 상원의원이 그녀의 석방과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서한을 정부에 전달하는 등 국제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페트로바는 루이지애나 ICE 구금시설에 수감 중이며, 5월 28일 보석 심리가 예정되어 있고, 7월에는 이민법원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동시에 버몬트 연방법원에서도 비자 취소의 적법성을 다투는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세관법 위반을 넘어 미국 내 이민·관세 집행의 한계, 국제 연구자 인권 문제, 그리고 러시아 반체제 인사 보호라는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