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들 ‘공포의 그림자’ 속으로”
“주 경계선 넘을 때마다 체포 위험”…플로리다·와이오밍 등 타주 발급 면허증 무효화 법안 잇따라
미국 일부 주에서 합법적 신분이 없는 이민자들에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도입되면서, 이주민 운전자들이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플로리다와 와이오밍은 최근 다른 주에서 발급된, 불법체류 이민자 전용 운전면허증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으며, 테네시 역시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플로리다에서는 코네티컷과 델라웨어에서 발급된 특별 표식이 있는 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의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앨라배마, 몬태나 등 다른 공화당 주도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검토하거나 시행 중이며, 앨라배마에서는 고속도로 안내판에 해당 제한을 알리자는 제안까지 나온 상황이다.
반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9개 주와 워싱턴 D.C.는 합법적 체류 증명 없이도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일례로 코네티컷은 약 6만700장의 ‘운전 전용’ 면허증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마다 상이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민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 로버트 퍼킨스는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가진 이들조차 다른 주로 이동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이주민 단체 관계자는 “매일 출퇴근하는 길에도 주 경계를 넘어야 하는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제는 그것조차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신분증명 기준을 통일하려는 움직임도 진행 중이다. 뉴욕주의 경우 이민자 운전면허 데이터 보호법을 놓고 연방 법무부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각 주의 상이한 정책과 연방정부의 기준이 충돌하면서, 미국 내 이주민 운전자들은 점점 더 복잡하고 불안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한다.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이러한 법안들이 실질적으로 이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