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대응 압박에 ICE ‘신분 종료’ 기준 재검토…비자 취소 학생들은 여전히 ‘발이 묶인 상황’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논란이 됐던 국제학생 비자 정책을 전격 번복하고, 신분이 종료됐던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2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법무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신분 종료에 대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동안, 국제학생들의 기록이 일시적으로 재활성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정치적 활동 참여나 음주운전(DUI) 등을 이유로 수백 명의 국제학생 비자와 합법적 신분을 취소한 데 따른 반발이 거세지자 나온 급선회로 해석된다.
법무부 측은 “다만 ICE는 신분이 복원된 후에도 학생이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거나 불법 행위에 연루될 경우 언제든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 기록을 종료할 권한을 갖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미국 전역의 많은 국제학생들이 24일 오후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체류 자격이 복원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러 대학과 이민 변호사들은 “별다른 설명 없이 신분이 복원됐으며,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다. UC버클리 대학은 수 주 전 SEVIS 기록이 종료된 23명의 국제학생 중 12명만 복원됐다고 확인했으며, 로체스터 공과대학(RIT)과 애틀랜타, 미네소타 등지에서도 일부 학생들만 신분이 복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신분이 복원된 학생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비자가 취소된 상태라 미국을 떠날 수도 없는 ‘발이 묶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미네소타에서 약 20명의 학생을 대리하는 데이비드 윌슨 변호사는 “고객의 절반 정도만 신분이 복원됐으며, 비자가 여전히 취소된 상태라 학생들이 미국에 사실상 갇혀 있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신분 종료 기록이 학생들의 이력에 남아 있어 향후 영주권이나 기타 이민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콜롬비아 로스쿨 이민자 권리 클리닉의 엘로라 무커지 교수는 “단순히 기록을 복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클리블랜드 소재 이민 변호사 자스 샤오는 “이번 조치는 국제학생들에게 작은 희망이지만, 미국 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시스템에 대한 보복을 준비해왔던 것이 분명하지만, 용기 있는 학생들과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맞서자 행정부가 그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ICE는 향후 몇 주 내로 국제학생 신분 종료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