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시 최대 5천 달러 벌금 또는 징역형”…이민자 단체 “새로운 인종차별” 반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연방 정부 등록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방법원의 트레버 닐 맥패든 판사는 10일(현지시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이 정책이 기존 이민법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정책은 내일(11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외국인 등록제’는 미국 내 14세 이상 불법 체류자 전원과 30일 이상 체류하는 캐나다인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등록자는 지문과 주소를 제공하고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USCIS) 온라인 계정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18세 이상은 국토안보부(DHS)가 발급하는 등록 증명서를 항상 소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천 달러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1940년 외국인 등록법의 조항을 부활시킨 것으로, 과거에는 보편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던 법률입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공공 의견 수렴 없이 도입된 절차적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등록 절차가 대혼란과 인종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번 정책을 역사적으로 강제 수용소와 체계적 학대의 원인이 되었던 권위주의적 관행과 비교하고 있으며,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ICE(이민세관단속국)의 단속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정책이 공포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대론자들은 이 제도가 대규모 추방을 촉진하고 이민자들의 사회적 기여를 저해한다고 비판하는 반면, 찬성론자들은 비시민권자가 미국에 거주할 경우 준수해야 할 오래된 법적 의무를 단순히 되살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