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 시의원들, 지역의 노점상들을 위해 불법적인 도로 점거와 영업 확대를 합법화..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가 최근 ‘노점상 보호법'(SB 635)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노점상들의 개인정보를 연방 이민단속국(ICE)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지방정부가 수집한 노점상 관련 데이터에 이민단속기관의 접근을 차단하고, 지역 노점 허가 프로그램에서 이민 또는 시민권 상태 조회 및 지문 배경 조사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노점 단속 공무원이 연방 이민 단속을 위해 자원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두라조 의원은 “노점상들은 캘리포니아의 문화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국적으로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 단체인 ‘인클루시브 액션 포 더 시티’는 이 법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량 추방 위협 속에서 취약계층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역 상점 주인들은 불법 노점상의 확산으로 인해 사업에 타격을 입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엘에이 시의원들이 자신들과 같은 출신 지역의 노점상들을 위해 불법적인 도로 점거와 영업 확대를 합법화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민자 보호와 지역 사업자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주 의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