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메트로와 LA 교통국(LADOT)이 협력하여 2월 17일부터 버스 전용 차선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Wilshire Blvd.의 720번 노선과 La Brea Ave.의 212번 노선이 우선 대상이다.
단속 세부 내용
지난해 11월 발표된 이 프로그램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60일간의 경고 기간을 거쳤으며, 2월 17일부터는 불법 주차 차량에 최소 293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LA 메트로 측은 “불법 주차 차량이 버스 운행에 지장을 주며, 승객들의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며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동 단속 시스템 도입
단속은 버스 전면 유리에 장착된 카메라 시스템을 활용해 이루어진다.
- 하나의 카메라는 도로와 차선 상황을 감지하고,
- 다른 카메라는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을 진행한다.
추가 단속 확대 계획
3월 3일부터 J 라인의 910번 및 950번 노선, Olive St./Grand Ave.의 70번 노선도 단속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0대의 버스에 단속 카메라가 추가 장착되며, 해당 노선 역시 60일간 경고 후 본격 단속이 시작된다.
이번 단속 프로그램은 대중교통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시 운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