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엘에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불로 파괴되거나 손상된 주택이나 사업체등 부동산에 대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발생하는 이자를 대출 기관이 아닌 주택 소유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법안이 가주 의회에서 추진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을 후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법안을 발표하고 이번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 후에 재건축해야 하는 홈오너들은 보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한 모든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의 존 하라베디안 가주 하원의원이 발의할 예정으로 해당 법안이 이달 말까지 발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산불로 인해 파괴되거나 손상된 주택을 재건하는 동안 에스크로에 보관되있는 보험금에서 상당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이자율이 일반적으로 연 2% 정도라는 점을 감안할때 산불로 파괴된 주택에 대해 100만 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주택 소유주가 얻을수 있는 이자액은 연간 약 2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