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행정부가 학교와 교회, 병원등 민감한 구역에서도 불체자 단속을 허용한 가운데, UC와 캘스테이트에서도 연방 이민 세관국의 불체자 단속시 교직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캘 스테잇 도밍게스 힐스는 최근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캠퍼스내 이민세관국 요원의 활동을 캠퍼스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민국 요원을 대학 경찰서로 안내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캘 스테잇 플러튼은 연방 이민 세관국 요원이 떠나지 않으면 캘 스테잇 캠퍼스 경찰서로 연락하도록 명시된 카드 1만장을 배포했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이민국 요원에게 대학생 신원을 밝히지 말라는 지침이 가족교육권과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기존 개인 정보 보호법에 근거한다고 말합니다. 수십 년된 이 연방법은 대학 직원들이 학생들의 동의 없이 학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캘 스테잇 엘에이와 , 롱비치, 노스리지도 비슷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UC 측은 최근 캠퍼스 내 이민 단속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UC 측은 연방 요원이 영장이나 소환장을 가지고 제한된 접근 구역에 들어가려고 할 경우 교직원들에게 캠퍼스 경찰에 연락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