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이 오랜 시간 동안 화장실에 머물면서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필자에게 불평한다. 1분1초가 아까운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화장실에 들어가 서 오래 있으면 속이 탄다.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화장실에 오래 있다고 직원에 게 뭐라고 야단을 칠 경우 잘못해서 고용법 위반이 될 까봐 그렇게 야단도 못 친다.
이런 문제는 한인 고용주들 뿐만 아니라 미주류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어 왔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도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인다.
그럴 경우 이 직원과 사적인 대화를 통해 뭐가 문제인지 이해하고 그런 행동이나 문제에 대해 문서화하고 화장실 방문이나 휴식시간에 대한 회사 방침을 강조해야 한다.
만일 신체적인 건강문제 때문에 화장실 출입이 잦으면 이 이슈에 대해 미연방장애법 (ADA)에 의거한 적절한 배려를 이 직원과 대화를 나눠 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화장실 출입이 많을 경우 이 직원에게 근무 태만이나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문서 경고를 주거나 이 직원의 임무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1. 직원과의 사적 대화: (a)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해라: 이 직원을 사적으로 접근 해서 이슈에 대해 의논하고 화장실이 아니라 얼마나 휴식을 가는지에 촛점을 맞춰라.
(c) 잦은 화장실 휴식의 영향을 설명하라: 이 직원의 잦은 화장실 방문이 전체 직원들의 임무 수행이나 회사의 생산성 등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명확하게 설명해 줘라.
(d) 직원의 행태를 모니터링해라 : 만일 직원의 생산성이 저하되거나 결근이 많아지 면 이 직원에게 화장실 이슈에 대해 말하기 전에 화장실 휴식의 길이, 빈도를 검토해라.
2. 모든 과정을 문서화해라: (a) 기록을 보관해라: 한인 고용주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문서화인 데, 이 직원과 나눈 대화 날짜, 시간, 장소, 화장실 방문기간 등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b) 직원과의 대화를 문서화 해라: 직원과의 모든 사적 대화를 그 직원의 개인 파일을 위해 문서화하고 보관해야 한다.
3.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언급해라: (a) 만일 의학적인 조건이 드러나면: 만일 직원이 미연방장애법에 근거한 적절한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면, 인사팀과 의논해서 더 자주 아니면 더 긴 화장실 방문 시간을 제공해주는 것 같은 적절한 배려를 제공해줄 지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런 배려나 제공이 회사에 엄청 난 어려움을 주면 안 된다.
(b) 만일 건강상의 문제가 이유가 아니라면: 휴식과 생산 성 기대치에 관련된 회사 방침을 이 직원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이 직원이 회사 방침을 이해하고 생산 목표를 못 채웠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이해하고 있도록 확인해야 한다.
4. 필요하면 공식적인 대처방안을 세워야 한다: 만일 이 이슈가 계속 되고 이 직원의 업무 생산성이 낮으면 주류사회 인사팀에서 많이 세우는 업무수행 개선계획(Performance Improvement Plan (PIP)을 세워서 이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PIP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열거하고 기대되는 개선상황을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할 타임라인을 정해야 한다.
5. 구체적인 이슈를 고려:
(a) 화장실 휴식 방침을 재고한다: 명확하고 공정한 화장실 휴식 방침이 있는지 확인.
(b) 모든 직원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넓고 깨끗하고 편안한 화장실을 제공해야 한다.
(c) 직장환경을 검토해라: 만일 자주 화장실을 가는 이유가 스트레스를 주는 근무환경 때문이라는 사인이면 그 환경을 재검토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