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대학에 재학 중인 약 8만 명의 불법체류 학생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으로 학비와 장학금 혜택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법무부는 지난주 캘리포니아주와 주립대학 3곳(UC, CSU, 커뮤니티칼리지 시스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주 정부가 연방 이민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주법 AB 540(2001년 제정)과 캘리포니아 드림법(2011년 제정)이 ‘불법체류자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다’며 이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
AB 540은 최소 3년 이상 캘리포니아 고등학교에 다니고 졸업한 학생에게 시민권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 학비(in-state tuition)’ 적용을 허용한다.
드림법은 이런 학생들에게 주 정부 재정지원 프로그램참여를 허용했다. 덕분에 메릴랜드 출신 유학생보다 서류 미비자 학생이 훨씬 적은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1996년 제정된 연방법을 근거로 “불법체류자는 주 거주를 이유로 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 대변인 이지 가돈은 “정치적 동기에 불과한 무의미한 소송”이라며 “법정에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법무장관 롭 본타는 “10차 수정헌법에 따라 주는 자체 재정을 바탕으로 교육 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연방정부가 주 정책에 간섭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연방법 위반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UCLA 로스쿨의 아힐란 아룰라난탐 교수는 “AB 540은 ‘주 거주’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캘리포니아 고교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며 “따라서 연방법이 금지하는 조항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불안 속에 분노를 이어가고 있다. 멕시코 태생의 대학생 사라(가명)는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자랐고, 이곳이 내 고향”이라며 “공부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은데 왜 그걸 막느냐”고 말했다. 이런 조치가 이민자 사회 전반에 두려움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주로, 판결 결과에 따라 전국 대학의 학생 지원 정책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