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40년 만에 렌트 컨트롤, 즉 임대료 안정화 조례를 대폭 강화해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최대 4%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와 주택 등, LA시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거주하는 대규모 주택에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렌트 컨트롤 대상 아파트의 경우 연 3~8%까지, 건물주가 가스나 전기요금을 부담할 때는 최대 10%까지 인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추가 인상 사유가 금지되고, 소비자물가지수(CPI)의 90%를 반영해도 4%를 넘을 수 없습니다.
시의회는 찬성 12, 반대 2로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주택위원장 니디아 라만 의원은 주거비 위기 속에서 세입자 보호와 도시 회복력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부 시의원과 건물주들은 이번 조치가 투자와 개발을 위축시키고, 재산세·보험·유지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렌트 컨트롤 건물 부지에 새 건물을 짓더라도 저소득층 유닛이 20% 미만이면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개발 수요가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조례 강화로 세입자들은 임대료 급등 위험에서 한층 더 보호받게 됐지만, 건물주와 투자자들의 반발과 시장 위축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