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전력회사 소캘에디슨이 지난해 발생한 이튼 화재 피해자를 위한 대규모 보상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이번 제도는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차액을 메워주는 방식으로, 일부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디슨 측은 이 프로그램이 보험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복구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자 전원을 완전히 보상하는 성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송보다 지급액은 낮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적 절차를 기다릴 여력이 없는 피해자에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상 신청은 주택 소유자, 세입자, 사업체 등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대상이며, 에디슨은 피해 지역을 나눠 심사를 진행합니다. 신청 마감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보상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패스트 페이’는 신청 후 90일 내 제안을 받아들이면 30일 안에 지급받을 수 있고, ‘디테일 리뷰’는 세부 서류를 제출해 재산 가치 등을 재평가받는 절차지만, 더 많은 금액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보상 범위는 주택과 사업체 피해, 개인 자산, 신체 상해 및 사망, 그리고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에디슨은 변호사를 고용한 피해자에게 추가 10%의 보상금을 지급해 법률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재원은 초기 10억 달러는 보험으로, 그 이상은 주정부의 ‘와일드파이어 펀드’를 통해 충당됩니다. 다만 주정부는 이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을 경고했고,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180억 달러 추가 확충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에디슨은 보상을 수령하면 회사를 상대로 한 추가 소송은 포기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면 일부 피해자들은 보상금이 현실 피해액에 크게 못 미친다며 집단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재판은 2027년 초로 예정돼 있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재해 세금 감면법’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으로, 올해 안에 보상을 받으면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지만, 2026년부터는 일부 보상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관련 비과세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보상액, 세금, 소송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법률 자문을 받은 뒤 신청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