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카운티 소유지 내 홈리스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새 조례를 승인했습니다. 4대 1로 가결된 이번 조례에 따라 홍수 통제 수로, 공원 등 카운티 부지에서 야영하거나 거주할 경우 즉시 체포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 취침 금지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이후, 서부 지역 지방정부들이 잇따라 단속을 강화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새 조례는 2019년 홈리스 대상 체포 전 복지·정신건강 지원을 의무화했던 합의 일부를 사실상 뒤집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조례를 발의한 카트리나 폴리 수퍼바이저는 “공공공간을 점유해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서는 법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속이 아닌 공공안전 확보가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리는 특히 샌타아나 강변과 탈버트 지역공원 일대 홈리스촌이 반복적으로 재형성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카운티 전역에 일관된 규칙이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 표를 던진 비센테 사르미엔토 수퍼바이저는 “이번 조치는 2019년 합의에서 벗어나는 후퇴”라며, “타 지역에서 체포된 홈리스가 샌타아나 구치소에서 풀려나며 해당 지역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카운티는 2019년 이후 약 730개의 임시 침상과 1,400여 개의 저소득·지원주택을 확충했지만, 2024년 조사에서 홈리스 인구가 2년 새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