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2020년 버지니아주 노퍽 부동산 구매 과정에서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실제 임대용 주택을 세컨드 하우스로 허위 신고했다는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제임스가 이 허위 진술로 약 1만9천 달러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으며, 은행 사기와 금융기관 허위 진술 등 두 가지 중범죄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제임스는 최대 60년의 징역형과 20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는 첫 심리에서 무죄를 주장했고, 개인 보증으로 석방됐으며, 재판은 2026년 1월 26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검사가 증거를 제시한 뒤 내려진 결정으로, 트럼프가 제임스의 기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점에서 정치적 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임스는 과거 트럼프와 그의 조직을 상대로 민사 사기 소송을 제기해 약 5억 달러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어, 이번 사건이 미국 사법 체계의 정치화 논란과 맞물려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한편, 판사는 제임스 측의 검찰 언론 접촉 기록 요구를 기각하며, 이미 연방법의 증거 공개 규정이 편견 방지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