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유권자, 정당 편향 선거구 논란 속 ‘프로포지션 50’ 표결 임박”
미국 대법원이 여섯 해 전, 정당 편향적 선거구를 연방 법원이 막을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 각 주의 선거지도는 정치적 전쟁터가 됐습니다. 이번 주 캘리포니아에서는 ‘프로포지션 50’을 둘러싸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묻는 표결이 진행됩니다.
2019년, 미국 대법원은 노스캐롤라이나와 메릴랜드의 편파적 선거구 조정이 위헌이 아니라며 연방 법원의 개입을 막았습니다.
이때 엘리나 캐건 대법관은 “이런 게리맨더링이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며 경고했죠.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프로포지션 50’을 추진하며, 선거구를 독립 시민위원회가 아닌 주 의회가 직접 다시 그리자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공화당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하원의 52석 가운데 9석을 차지하던 공화당은 최대 5석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UCLA 리처드 하센 교수는 “공화당이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이 텍사스에서 마찬가지로 의석을 잃을 것이지만, 연방 법원은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적 대응은 주 헌법 소송이나 ‘인종차별적 구획 설정’ 주장으로만 가능하지만, 전문가들은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선은 미국 대법원으로 다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루이지애나주 투표권 소송을 심리 중이며, 만약 이번에 1965년 투표권법 제2조를 제한할 경우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 헌법센터의 데이비드 카리요 소장은 “프로포지션 50이 통과되든 아니든, 대법원의 판결 하나로 선거제도 전체가 뒤바뀔 수 있다”며 “거대한 소송 폭풍이 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회 차원의 선거구 개혁 법안은 교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해답은 유권자에게 달렸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로욜라 로스쿨의 저스틴 레빗 교수는 “이제는 유권자가 직접 목소리를 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정치에 관여하면 어떤일이 벌어지는를 보여주는 정치 난장판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을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정치권때문에 사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버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