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가 아동 성학대 피해자들에게 8억2천8백만 달러의 추가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28일, 카운티 소속 직원들로부터 아동 성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414명의 원고들과의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합의금 규모는 8억2천8백만 달러로, 지난 4월 약 1만1천 명의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40억 달러 합의금에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두 건의 대규모 합의는 지난 2019년 시행된 AB 218 법안에 근거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 성학대 사건의 공소시효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수십 년 전 피해자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피해 사례는 1950년대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주로 카운티 보호관찰국과 아동가족서비스국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운티는 최근 일부 원고들이 허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모든 피해 사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독립 기관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슈퍼바이저 위원회 의장 캐서린 바거 위원은 “AB 218로 만들어진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사기 가능성이 있지만, 카운티는 초기부터 검증 절차를 도입해왔다”며 “피해자 보상과 세금 보호를 모두 고려한 합의”라고 밝혔습니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다운타운 LA 로펌이 일부 사람들에게 금전을 주고 원고로 참여시키거나, 허위 청구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로펌 측은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LA 카운티 측은 “허위 청구가 확인될 경우 해당 원고는 즉시 합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상금도 지급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행위는 사법체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진짜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