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에서 인도 위에 설치된 ‘노숙자 텐트’에 대해 경찰이 영장 없이 수색한 행위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공공장소를 불법 점거한 구조물에는 헌법상 프라이버시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항소법원 제6부. 판사 에르날도 발토다노가 작성한 이번 판결은, “인도 위에 세워진 텐트는 주거가 아니다”는 문구로 요약됩니다.
피고 셰리던 마키는 헐리우드 인근 인도 위에 텐트를 치고 거주하며 마약을 거래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텐트를 수색해 마약과 범죄 물품을 발견했습니다. 마키 측은 수정헌법 제4조, 즉 불법수색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불법적으로 인도를 막고 설치된 구조물에 대해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생활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텐트가 개인의 주거 기능을 일부 수행하더라도, 그 위치가 공공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도시 조례를 위반했다면 헌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또한 로스앤젤레스 시 조례 41.18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보행로 및 건물 출입구 주변 5피트 이내에 개인물품이나 임시 거주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키의 텐트는 ‘원천적으로 불법 구조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노숙자 거주지가 법적으로 어느 선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거주지의 형태보다 인간의 존엄을 우선해야 한다”며 항소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반면 도시 관계자들은 “공공질서 유지와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향후 노숙인 관련 수색·철거 정책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비공식 판례’이기 때문에 전국적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판사들의 판단에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현재 약 18만 명에 달하는 노숙인이 생활 중이며 그 대부분이 공공장소, 특히 인도와 공원에 임시 거주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이들 텐트 거주자와 도시 당국 간의 긴장 관계를 더욱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올겨울 비슷한 성격의 ‘노숙자 공공점유 제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이 그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국 사회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