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휘티어 시가 2018년 인도에서 넘어져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여성에게 7백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수교육 교사로 알려진 저스틴 구롤라 씨는 2018년 2월, 조카와 함께 휘티어 시의 한 인도를 걷던 중 바닥이 들려 있는 구간에 발이 걸려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당시 인도는 뿌리가 자라나면서 약 2인치가 솟아올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롤라 씨는 “휘티어는 나무가 많은 아름다운 도시지만, 그게 때론 위험이 되기도 한다”며 “당시 팔을 뻗어 넘어짐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얼굴부터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쳤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시 당국이 공공 인프라인 인도를 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휘티어 시는 정기적인 인도 점검 시스템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이후 보험사의 요구로 점검 체계를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기록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정 증언에 따르면, 휘티어 시에 접수되는 가장 많은 손해 배상 청구는 ‘나무 뿌리로 인한 인도 파손’ 관련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롤라 씨는 외상성 뇌손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사고로 인해 전두엽과 측두엽에 손상이 발생해 기억력, 감정 조절, 그리고 판단 기능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롤라 씨는 “내가 사랑하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소송은 돈 때문이 아니라, 같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