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근 서명한 SB 261 법안에 따라, 임금 체불 판결을 180일 이상 이행하지 않는 고용주는 원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민사벌금과 이자를 물게 됩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징수된 벌금의 절반은 피해 근로자에게, 나머지는 주 노동기준국 집행 강화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법원은 직원이나 카운티 검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샌타클라라 카운티에서는 기존에 임금 체불 판결을 무시해도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으나, 이번 법 시행으로 상황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특히 건설업, 요식업 등 이민자와 영어 비숙련 근로자가 많은 업종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취약계층 보호에 실질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샌타클라라 카운티의 푸드 퍼밋 연계 징수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이번 법안은, 체불 판결 이행 여부에 따라 영업 정지 등 행정 제재도 가능하게 해 임금 체불 근절에 강력한 수단이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