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워싱턴 등 주요 주에서는 고소득자와 투자자, 부유층을 겨냥한 세금 신설과 인상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캘리포니아는 2025년 미국 최초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 주식·채권 등 자산 이익에 기존 소득세와 별도로 추가 과세를 시작했고, 환경 정책과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탄소세 등 특수세도 지속적으로 신설·인상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연소득 100만 달러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백만장자세와 부동산 거래세 인상, 투자소득세 확대 등 부유층 과세를 강화했습니다.
워싱턴주는 2024년부터 부동산·주택 매각세, 고가 부동산 거래세, 총포·탄환 판매세 등 새로운 세금을 도입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자본이득세 최고세율 인상, 부유층 대상 재산세·상속세 확대 등 불평등 해소와 공공복지 예산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세금 정책은 미국 헌법과 각 주 헌법에 근거해 공식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다수당의 세금 정책 강행이 소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다수에 의한 독재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소수 의견 존중과 정책 견제 장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