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 직원에 술 제공 후 비극적 사고…혈중알코올농도 0.30%
가게, 45일간 주류 판매 금지…재발 시 면허 영구 취소 가능
리버사이드의 한 식당이 미성년 직원에게 술을 제공해 사망으로 이어진 사건과 관련해 주류 판매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주류통제국은 리버사이드 다운타운에 위치한 ‘엘 파트론’ 식당에 대해 45일간 주류 판매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10일 식당 매니저가 19살 여성 직원에게 여러 차례 술을 건넸고, 피해자가 눈에 띄게 만취한 상태가 된 사실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또 다른 직원과 함께 차량을 타고 식당을 떠났다가, 91번 프리웨이 갓길에서 언쟁을 벌이던 중 차에서 내려 도로로 뛰어들었고,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0%로, 운전 시 법적 기준치의 약 4배에 달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제재 이후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소의 주류 판매 면허를 영구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