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청자 직격탄…“미국 내 OPT·유학생은 상대적으로 안전”
한국 기업, 장기적 비자 전략 세워야…정부 외교적 노력도 필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에서 신규 H-1B 비자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사회에도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라디오서울 보도국이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를 연결해 이번 조치가 한인 사회에 미칠 영향과 향후 전망을 들어봤다.
Q. 이번 조치가 실제로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9월 21일 동부시간 0시부터 적용됐습니다. 이미 H-1B 승인을 받은 경우나 그 이전에 청원서가 접수된 건은 해당이 없고, 21일 이후 새롭게 H-1B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를 거쳐 입국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한인 유학생들이 주로 겪게 될 변화는 무엇인가요?
실제로는 미국 내 유학생들이 OPT를 거쳐 H-1B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오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을 방문할 때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절차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왜 ‘해외에서 받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올렸다고 보시나요?
이 조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해외 인력의 미국 유입을 제한하고, 그 공백을 이미 미국 내에서 공부한 유학생,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으로 채우라는 의도입니다. 즉, 국내 인재를 우선 채용하라는 메시지입니다.
Q. 한인에게도 타격이 크다고 보십니까?
H-1B는 연간 약 2천 명 정도의 한국인이 받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미국에서 OPT를 통해 일하고 있다가 다음 회계연도에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인도나 중국처럼 해외에서 대규모로 신청하는 국가들보다 한국인의 타격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Q. 이번 조치 이후, 다른 비자에도 규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미 학생 비자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온 바 있고, 투자비자(E-2) 심사도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게다가 이번처럼 수수료를 대폭 상향하면, 해외에서 굳이 큰 비용을 들여 H-1B를 신청할 유인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Q.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E-4 전문직 비자’ 신설은 진전이 있을까요?
호주는 이미 E-3 전문직 비자(연간 1만 5백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2013년부터 ‘E-4 전문직 비자’를 추진했지만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부의 정치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Q. 최근 ‘조지아 사태’ 이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인력 파견 문제도 거론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비자가 활용될 수 있을까요?
단순 출장이라면 B-1 비자나 ESTA로 가능하지만, 생산 현장에 투입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L 비자, E-2 비자, O-1 특기자 비자, H-2(생산직), H-3(연수) 등 다양한 비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리 계획만 세운다면 목적에 맞는 비자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H-1B 수수료 상향은 해외 신청자에게 직접적 타격을 주지만, 국내 유학생 신분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한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제한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과 인력 파견 문제는 새로운 비자 전략과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 chasekarng@radioseoul165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