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여권 성별 표기 정책을 두고 대법원에 긴급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행정부는 모든 미국 여권에 원래 출생증명서상 성별만을 기재하도록 강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8개월 동안 제출된 28번째 긴급 항소입니다.
항소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줄리아 코빅 판사가 내린 금지명령을 뒤집기 위한 것입니다.
코빅 판사는 해당 정책이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개인의 평등 보호권을 침해한다며, 이들의 여권 신청에 정책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논란의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1월 복귀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명령은 “남성과 여성 두 성별만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마련됐던 논바이너리를 위한 ‘X’ 성별 표기가 중단되었습니다.
일부 여권 신청자는 새로 발급받은 문서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과 다른 성별 표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제1순회항소법원은 행정부의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정부가 정책의 합헌성과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최근 대법원의 관련 판례를 인용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관련 정책을 둘러싼 여러 법적 분쟁 가운데 하나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