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이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제기한 150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최근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대선 캠페인에 대해 거짓과 의도적인 명예훼손 보도를 지속했다며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소장이 80쪽이 넘는 과도한 분량에다, 증거와 논점이 부적절하게 섞여 ‘비난과 홍보성 주장이 뒤섞인 부적절한 소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판사는 “소송장은 법적 주장에 집중해야 하며, 개인의 분노나 선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 측에 4주 내 40쪽 이내로 요약된 새로운 소장을 제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 측은 “근거 없는 소송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독립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사 상대 초대형 소송은 최근 들어 네 번째로, 앞서 제기한 월스트리트저널 등을 상대로 한 14조 원 규모의 소송도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