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임대주택 전문 검사·청소 의무화
독성 재 피해 추정…12월 31일까지 신고 시 카운티 검사관 파견
이튼 화재 이후 집주인들이 독성 재를 청소히지 않아 세입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LA 카운티가 이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카운티는 알타데나 지역 임대주택 가운데 화재 피해가 의심되는 주택에 대해 임대인에게 전문 검사와 청소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세입자가 12월 31일까지 카운티에 신고하면 주택 거주적합성 프로그램 소속 검사관이 현장에 파견돼 임대인에게 검사와 청소 비용 부담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임대인은 벌금과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발생한 이튼 화재로 수천 채 주택이 파괴되면서 발생한 연기 잔여물이 인근 아파트까지 번졌습니다.
납 페인트와 플라스틱,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나온 재는 독성으로 확인됐지만, 당시 카운티는 임대주에게 검사나 청소를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 측 변호사는 “아무도 독성 연기와 재에 뒤덮인 집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합의가 카운티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의에는 우편물과 소셜미디어, 도서관 게시, 지역 단체 협력을 통한 홍보 캠페인도 포함돼 세입자 권리 교육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패사디나 시는 유사한 소송에 직면했지만 세입자들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