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리 커크 피격 발언에 UCLA 교직원 해임 논란
표현의 자유 vs 고용주 권한, 논쟁 확산
찰리 커크 피격 사건과 관련해 SNS에 글을 올린 UCLA 교직원이 직위에서 해제됐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UCLA 다양성 형평성 사무실의 퍼킨스 디렉터는 소셜미디어 블루스카이에 커크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가 보직을 잃었습니다.
퍼킨스는 성명에서 “해당 글은 UCLA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며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백인우월주의자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계가 위협받는 현실은 슬픈 일”이라며 “전국의 동료들이 해고 등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도 충격적이다. UCLA는 다를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직원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조사에 착수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폭력이나 폭력 옹호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커크의 사망 이후 다른 교육구와 방송사 인사들도 유사 발언으로 해고됐으며, 일부 보수 인사들은 소셜미디어에서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표현의 자유와 고용주의 징계 권한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