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유대주의·민권 침해 혐의…UCLA, 사상 최대 규모 합의금 부담
5년간 매년 2억 달러 납부할 것…외부 감시자 상시 감독도 포함
트럼프 행정부가 UCLA에 12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입학, 채용, 시위 등 캠퍼스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UCLA는 반유대주의와 인권 침해 혐의에 대해 정부와 합의를 맺는 조건으로 매년 2억 달러씩, 5년에 걸쳐 총 10억 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별도로 피해자 지원 기금 1억 7천만 달러와 외부 감시자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건으로 현재 동결된 국립보건원과 에너지부 연구 자금 가운데 5억 달러 정도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요구 조건은 캠퍼스 생활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UCLA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해야 하고,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호르몬 치료나 사춘기 억제제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스포츠팀이나 기숙사,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입학과 고용에도 적용됩니다. 정부는 “반서구적” 유학생들의 입학을 금지하고, 인종 기반 장학금이나 다양성 진술서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교수 채용과 승진에서도 다양성 정책을 없애고, 지원자의 인종적 배경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못박았습니다.
시위 규제도 강화됩니다. UCLA는 로이스 쿼드 등 주요 광장에서 수업 시간 중 시위를 금지하고, 야간 집회를 전면 불허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금지되며, 단속에 불응할 경우 징계나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이에 대해 “갈취”라며 강력 반발했고, UC 총장은 “UC 157년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UCLA 내부에서도 이번 요구가 대학의 학문적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UC 버클리는 지난 9월 교수와 학생 160명의 이름을 정부에 제출했고, UCLA와 UC 샌프란시스코도 반유대주의 혐의와 관련해 수년간의 내부 문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UC 교수진들은 연방 보조금 중단 압박으로 대학이 언론의 자유와 자율성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UC 이사회는 이번 주 처음으로 공개 회의를 열어 자금 동결 사태와 협상 조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는 UCLA에 대한 국립보건원 보조금 동결을 풀어야 한다는 소송 심리가 진행됩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