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턴시 “폭죽 1개당 1천 달러”…드론 단속
독립기념일 주말 18건 고발, 벌금 총액 100만 달러 육박
오렌지카운티 스탠턴시의 한 주택 소유자가 독립기념일 불법 폭죽 사용으로 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스탠턴시는 독립기념일 주말 동안 불법 폭죽 단속에 나서 총 18건, 100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매겼습니다.
드론 단속으로 적발된 가운데, 폭죽 300개를 쏜 주택 소유자에게 최대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데이비드 쇼버 스탠턴 시장은 “주거 지역에서 5시간 동안 300개의 불법 폭죽이 터졌고, 그 결과가 이번 벌금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다른 주민 17명도 1천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에 직면했습니다.
쇼버 시장은 “불법 폭죽 사용은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부에나파크에서 8살 소녀 재스민 응우옌이 불법 폭죽 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46살 남성이 주택을 향해 폭죽을 잘못 발사하면서 다른 폭죽이 연쇄적으로 점화돼 소녀가 숨졌습니다.
스탠턴시는 불법 폭죽으로 고발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라디오서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