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의 아파트 세입자들이 임대인의 ADU 부속주택 건설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22세대 규모의 이 건물 소유주는 주차장 공간에 5개의 ADU를 짓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모두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차난이 심각한 한인타운에서 주차장을 없앤다는 소식에 세입자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사전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며, 일부는 주차장을 점거해 연좌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건물에 10년 넘게 거주한 남성은 “그저 주차장이 없어진다는 말만 들었을 뿐, 정식 통보는 없었다” 고 주장했습니다.
관리회사는 세입자들에게 임대료 200달러 할인을 제안했지만, 주민들은 “단순 할인일 뿐, 서비스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이 모든 게 저렴한 주택 공급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세입자를 내쫓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관리회사는 성명을 통해 “세입자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모든 절차는 LA 시 주택부와 건설안전국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세입자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임대인이 주차장 같은 기존 서비스를 임의로 없앨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개조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