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턴 주민, 불법 폭죽 300개 사용…벌금만 30만 달러
독립기념일 이후 발부된 벌금 총액 100만 달러 육박
남가주에서 불법 폭죽 단속이 강화되며 벌금이 30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렌지카운티 스탠턴에서는 한 주민이 불법 폭죽 300개를 터뜨린 혐의로 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위반 건당 1천 달러가 적용된 것으로, 단속 수위가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스탠턴 시 당국은 휴일 직후에만 총 100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탠턴 시 매니저는 “300개의 불법 폭죽이 밀집 지역에서 발사, 판매, 보관됐다면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노출된 것”이라며 강력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올여름에도 불법 폭죽 사고로 부에나파크에서 8살 소녀가, 시미밸리에서 한 남성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