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즉각 추방 시도에 법적 보호 조명
“모든 아이들 위해 멈춰라” 긴급 명령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 스파클 수크나난(Sparkle Sooknanan)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자 없는 과테말라 아동 700여 명을 즉각 추방하려던 계획에 14일간의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리며, 이미 비행기에 탑승하던 아동들도 내리게 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부모나 보호자 없이 미국에 입국한 10~17세 과테말라 미성년자 전체에 적용된다.
하마터면 강제추방, 법원 개입에 중단
추방 추진 과정에서 변호사들은 토요일 저녁 아동 보호소에 ‘2시간 내 추방 준비’ 명령이 떨어졌음을 확인하고 긴급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 하링겐 공항에서는 버스에 오른 아동들이 비행기 탑승 직전 긴급 판결로 다시 보호시설로 복귀했다. 정부 측은 일부 항공편이 출발했다가 되돌아왔음을 밝혔으며, 모든 아동은 여전히 미국 당국의 관리 하에 있다고 밝혔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위반 공방
이 사건은 미성년 이주아동에게 특별 보호와 이민 심리를 보장하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재승인법(TVPR Act) 위반 여부가 쟁점이다. 이민 변호사들은 “정부가 고아 아이들의 기본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정부 측은 아동들이 부모와의 재결합을 위해 귀국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미성년자 상당수는 이민 법원에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전국적 법정 다툼…사회적 반향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와 의회의 이주아동 보호 노력 사이의 갈등을 상징하며, 애리조나와 일리노이 등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긴급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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