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글레이즈 훼손·환경법 위반 지적… 이민 구금시설 운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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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이민자 구금시설 일명 ‘악어 알카트라즈(Alligator Alcatraz)’가 연방법원의 판결로 60일 내 완전히 문을 닫게 됐다.
마이애미 연방 지방법원의 캐슬린 M. 윌리엄스 판사는 목요일 늦게 내린 판결문에서 해당 시설이 환경영향평가 절차(NEPA)를 거치지 않은 채 조성되었으며, 이는 연방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윌리엄스 판사는 “이 프로젝트는 서식지 파괴와 멸종위기종의 증가하는 폐사율을 초래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유발한다”며, 에버글레이즈 생태계와 원주민 커뮤니티의 수자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환경단체와 현지 미코수키 부족(Miccosukee Tribe)이 제기한 소송 일부를 받아들인 것으로, 시설 내 수용자들은 두 달 내 다른 곳으로 이송되어야 하며, 설치된 발전기·펜스·공사 자재도 모두 철거해야 한다.
한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공화당)는 판결 직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제기했으며, 주정부는 항소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시설이 연방 이민자 구금 기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원은 “연방 자금과 기준이 적용되는 이상 연방 환경법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번 사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이민자 수용소 확충 정책에도 제동을 거는 판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