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디야 상원의원, ‘레지스트리 갱신법안’ 발의… 장기 체류 무증명 이주민 합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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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를 지역구로 둔 알렉스 파디야 민주당 상원의원이 장기간 미국에 거주해 온 무증명(미등록) 이주민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법안을 발의했다.
파디야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세금도 내고, 가정을 꾸리며, 수년간 법을 준수하며 살아왔음에도 여전히 사회 속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수백만 명이 있다”며 “이들에게는 더 공정한 합법적 경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안한 이 법안은 ‘레지스트리(Registry) 갱신법’이다. 이 제도는 약 100년 전 도입된 것으로, 일정 기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이주민에게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장치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갱신된 것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이었다.
패딜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 미국에 7년 이상 거주,
- 세금 납부 기록이 있으며,
- 범죄 전과가 없는
이주민은 등록 절차를 통해 합법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
패딜라 의원은 “우리 사회는 이들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제는 이들이 당당히 제도권 속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이 자랑하는 가치를 되살릴 때”라고 말했다.
공화당 내 일부 인사들도 현행 이민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어, 상원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