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안에 연방 이민법 따르지 않으면 소송 직면”…주지사·시장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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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의 생츄어리 도시(sanctuary cities) 정책을 정면 겨냥하며, 다시 한 번 이민 문제를 둘러싼 강경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지난 목요일, 캘리포니아·뉴욕·콜로라도 등 32명 시장과 여러 주지사들에게 공식 서한을 전달하며, “일주일 내에 연방 이민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무부의 소송과 자금 철회 조치를 직면할 것” 이라고 최후통첩을 내렸다.
본디 장관은 자신의 SNS 계정에서
“불법 외국인들을 미국 시민들보다 우선시하는 sanctuary 관할구역은 협상 테이블에 나오거나, 아니면 법정에서 만나자.”
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주지사·시장들 “협박 통하지 않는다” 반발
연방의 압박에 대해 각 주지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 콜로라도 주지사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는 sanctuary state가 아니다. 연방 정부의 잘못된 딱지를 거부한다.” - 워싱턴 주지사 밥 퍼거슨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에도 우리의 가치관을 바꿀 의도는 없다.” - 코네티컷 법무장관 윌리엄 통
“이 비난은 거짓이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스스로 우리 주의 연방법 준수를 인증했다.”
오리건 주지사 티나 코텍과 포틀랜드 시장 키스 윌슨도 해당 서한을 받았으나, 포틀랜드 시 당국은 논평을 거부했다.
법적 기반: 트럼프 행정명령 14,287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287을 근거로 한다.
- 연방 기관들에게 보호구역 관할지 식별 및 연방 보조금 조건 부과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명령이다.
- 법무부는 지난 8월 이미 13개 주와 18개 도시를 포함한 35개 관할구역을 sanctuary 명단에 등재했다.
본디 장관은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원”까지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으며, 연방 자금 삭감도 병행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법원 판결은 엇갈려
그러나 sanctuary 정책 관련 소송의 법적 결과는 여전히 혼재돼 있다. 일리노이 연방법원은 최근 DOJ 소송을 기각하며 “sanctuary 정책은 수정헌법 제10조에 의해 보호되며 연방 정부의 간섭은 주 권한 침해”라고 판결.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캘리포니아, 뉴욕, 콜로라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 중이다.
8월 19일 마감 시한
대상 도시와 주 정부들은 8월 19일(화)까지 정책 철폐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압박과 이에 맞선 주·지방 정부들의 저항은, 결국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연방-지방 갈등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주 초, 각 주정부의 최종 입장이 향후 대규모 법정 싸움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