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선거 운동’ 집회 개최…캘리포니아 공직윤리위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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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최근 공금을 이용해 선거 관련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로 공식 고발당했다. 지난 목요일 LA에서 열린 ‘선거 조작 대응법(Election Rigging Response Act)’ 집회가 논란의 중심이다.
공화당 소속 케이트 산체스 주 하원의원은 뉴섬 주지사가 세금으로 행사 준비 및 생중계, 운영을 지시했다며 주 공직윤리위원회(FPPC)에 공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인은 세금이 필수 서비스에 쓰이길 기대한다. 주지사가 공금을 정치 집회에 쓴 것은 권력 남용이자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지사 측은 해당 집회가 새로운 법안 발표와 관련된 공식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해명했지만, 현장에서는 구체적 법안 발표 없이 11월4일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
FPPC는 14일 이내에 향후 조치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다.
핵심 내용 요약
- 공화당 산체스 의원, 뉴섬 주지사 공금 남용 혐의로 공식 고발
- LA 집회에서 선거 참여 권장 발언만…구체적 법안 발표 없었다는 지적
- 주지사 측 “공식 업무였다” 해명, 집회 취지와 부합 여부 쟁점
- 공직윤리위,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예정












































































